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사별로 금리산정방식이 달라 유사한 약관대출임에도 금리차이가 1.5~4.0%로 커 소비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금리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산정방식 개선으로 평균 9~10% 수준인 약관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김씨가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으면 연간 5만~23만원의 이자부담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연체가 발생해도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미납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김씨가 약관대출 500만원(정상금리 9%, 연체금리 20%)을 받고 1년 연체하면 연간 이자부담이 49만 원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가 대출할 때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대출금액 및 이자미납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의무를 지게 했다. 보험업계는 이런 내용으로 `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35조7777억 원이다. 약관대출 연체율은 4.2%로 부동산담보대출(0.6%), 신용대출(2.0%)보다 높은 수준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