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쟁조정은 투자자가 A씨가 HTS가 장마감 전 약 4분 동안(14:36 ~50분)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나 이를 모르고 옵션주문(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 풋옵션 680계약 매도주문)을 넣은 게 발단이 됐다.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됐으나 시스템장애가 발생, 거래소로 전송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
이 같은 분쟁조정에 대해 감시위원회는 체결불가능 가격으로 주문을 낸 콜옵션은 손해배상이 제외되고 풋옵션의 경우 680계약 가운데 증거금잔고인 40계약 미체결에 대해 전산장애에 따른 손실이 인정된다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풋옵션주문의 일부배상 이유로는 투자자 A씨가 △타증권사에 가용현금을 보유했고 △전산장애가 없으면 부족한 위탁증거금을 타계좌에서 충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증권사에게도 전산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에 따른 선관의무 충실이행 등을 제시했다.
거래소측은 이번 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전산장애에 따른 증거금조회 오류로 매수주문수량이 초과 입력되더라도 실거래가 이뤄지지않으면 손해배상범위는 예탁잔고범위 내의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전산장애와 관련 손해배상의 경우 아무런 주문기록없이 ‘전산장애가 없었더라면 팔았을 텐데’같은 기회이익에 대한 배상은 손해배상의 원칙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과 관련 “실제 매매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배상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며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거래증권사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해 매매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화면캡처 등 전산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