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최근 SUV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SUV와 승용차의 범퍼 높이차가 차량 수리비(손상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 1년간 특정 보험사에서 처리된 승용차(SUV포함)간 일대일 추돌사고 1782건을 분석한 결과, 언더라이드가 발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수리비가 약 128배 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용차가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에서는 언더라이드 발생률이 약 21.8%인 반면, 승용차가 SUV를 추돌한 사고에서는 약 35.7%의 발생률을 보여 추돌 상대차량이 SUV인 경우가 승용차인 경우에 비해 언더라이드 발생률이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승용차가 SUV차량을 추돌할 경우 언더라이드 발생률이 높은 것은 범퍼 높이의 차이가 주원닫기

국산 주요 승용차 및 SUV 34종의 범퍼레일 높이를 측정한 결과, 승용차간 전후면 평균 높이차는 3mm로 낮았으나, 승용차 전면과 SUV차량 후면 범퍼레일의 평균 높이차는 71mm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따라 SUV와 추돌할 경우 수리비는 약 2~3배 높았다. 15km/h 및 25km/h의 속도로 승용차A가 다른 승용차B를 추돌했을 경우 승용차A의 수리비는 각각 44만원, 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UV를 추돌했을 경우는 각각 86만원과 181만원으로 나타나 승용차가 SUV를 추돌할 경우 수리비가 약 2~2.9배 높게 나타났다.
또 손상범위도 범퍼는 물론 본네트,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에어콘 콘덴서 등의 고가부품으로 손상범위가 확대됐다.
개발원은 SUV 차량 범퍼의 높이를 승용차량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의 적용대상을 현 승용차에서 SUV 차량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원은 이러한 개선안이 시행되면 탑승자 안전측면에서도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해외 선진국과 같이 국내에서도 자동차제작사의 적극적인 설계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RCAR 저속충돌시험 기준에 언더라이드 평가시험을 추가해 보험요율 차등화 기초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