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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신용카드 불공정 약관 시정되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3-07 17:58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 불가’ 등 조항 부당

공정위, 금융위에 부당한 카드약관 시정 요청

카드사, “수수료 수입 연 2000억 감소” 예상

# 최근 A카드사로부터 800만원의 대출(카드론)을 받은 홍아무개(여·27)씨는 깜짝 놀랐다. 3%의 취급수수료(24만원)가 먼저 떼어진 채 776만원만 통장에 입금됐고, 카드론 수수료율(이자율)도 연 24%로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홍씨는 대출을 포기하고 당일 776만원을 모두 카드사에 상환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미리 뗀 24만원의 취급수수료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 A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에서 137만7541원을 결제한 박 모(40)씨는 포인트를 사용하려다가 해외사용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카드사에 포인트 적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카드사로부터 돌아온 것은 ‘약관’이었다. 박씨가 서명한 약관에 따르면 해외사용분은 포인트 적립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카드론 중도상환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해당기간만큼 돌려주지 않거나, 국외 카드사용분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안해주는 카드사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조항과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 조항 등이 카드이용 고객에게 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조항이 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상대적으로 카드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카드이용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 카드 회원, 실질적 혜택 주어지나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에 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품을 구매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54조의 3항에 따라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신고 및 보고받은 금융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금융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혜택은 연간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카드론 사용액은 연간 19조2000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고, 평균 취급수수료율은 3%다. 카드론은 통상 1년 단위로 쓰는데 실제 대출기간은 평균 9개월이어서, 소비자들이 중도상환으로 돌려받는 취급수수료는 연간 144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연간 신용카드 국외 이용액은 5조원(2008년 기준)에 달한다. 포인트 적립률이 평균 0.9%인 점을 고려하면 국외 이용분에 대한 포인트는 연간 450억원에 육박한다.

◇ “카드론 미리 상환 땐 수수료 돌려줘야”

공정위에 따르면 카드론 취급수수료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선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고객이 대출을 만기전에 상환하는 경우엔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취급수수료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고객이 중도에 카드론을 상환해도 카드사가 취급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태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고객의 신용이 악화될 경우 카드사에 체크카드의 이용을 제한토록한 조항과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가 높은 현금서비스 대금을 우선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하는 약관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 조항도 ‘전자적 전송 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비교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신용이 악화될 경우 카드사에 체크카드의 이용을 제한토록한 조항과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가 높은 현금서비스 대금을 우선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금융약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양한 금융약관을 심사해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용카드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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