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확대경] 신용카드 불공정 약관 시정되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3-07 17:58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 불가’ 등 조항 부당

공정위, 금융위에 부당한 카드약관 시정 요청

카드사, “수수료 수입 연 2000억 감소” 예상

# 최근 A카드사로부터 800만원의 대출(카드론)을 받은 홍아무개(여·27)씨는 깜짝 놀랐다. 3%의 취급수수료(24만원)가 먼저 떼어진 채 776만원만 통장에 입금됐고, 카드론 수수료율(이자율)도 연 24%로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홍씨는 대출을 포기하고 당일 776만원을 모두 카드사에 상환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미리 뗀 24만원의 취급수수료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 A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에서 137만7541원을 결제한 박 모(40)씨는 포인트를 사용하려다가 해외사용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카드사에 포인트 적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카드사로부터 돌아온 것은 ‘약관’이었다. 박씨가 서명한 약관에 따르면 해외사용분은 포인트 적립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카드론 중도상환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해당기간만큼 돌려주지 않거나, 국외 카드사용분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안해주는 카드사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조항과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 조항 등이 카드이용 고객에게 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조항이 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상대적으로 카드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카드이용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 카드 회원, 실질적 혜택 주어지나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에 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품을 구매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54조의 3항에 따라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신고 및 보고받은 금융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금융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혜택은 연간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카드론 사용액은 연간 19조2000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고, 평균 취급수수료율은 3%다. 카드론은 통상 1년 단위로 쓰는데 실제 대출기간은 평균 9개월이어서, 소비자들이 중도상환으로 돌려받는 취급수수료는 연간 144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연간 신용카드 국외 이용액은 5조원(2008년 기준)에 달한다. 포인트 적립률이 평균 0.9%인 점을 고려하면 국외 이용분에 대한 포인트는 연간 450억원에 육박한다.

◇ “카드론 미리 상환 땐 수수료 돌려줘야”

공정위에 따르면 카드론 취급수수료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선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고객이 대출을 만기전에 상환하는 경우엔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취급수수료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고객이 중도에 카드론을 상환해도 카드사가 취급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태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고객의 신용이 악화될 경우 카드사에 체크카드의 이용을 제한토록한 조항과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가 높은 현금서비스 대금을 우선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하는 약관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 조항도 ‘전자적 전송 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비교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신용이 악화될 경우 카드사에 체크카드의 이용을 제한토록한 조항과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가 높은 현금서비스 대금을 우선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금융약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양한 금융약관을 심사해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용카드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2금융 다른 기사

1 MG신용정보, 경·공매 NPL 투자설명회 연간 일정 완주…'보이는 임장' 현장감 더해 [신용정보사 돋보기] MG신용정보가 올해 마지막 경·공매 NPL(부실채권) 투자설명회를 열고 수도권 소재 경·공매 물건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했다. 물건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설명에 곁들여 투자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물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14일 MG신용정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2026 3차 경·공매 NPL 투자설명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 서울, 9월 부산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마련된 자리다.1부에서는 최정필 로엘법무법인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부실채권의 유형과 특성, 매수 절차, 유형별 투자금 회수 전략을 설명했다. 채권 매수 2 우리카드, 독자카드 라인업 확대…‘카드의정석2 데일리’로 생활밀착 혜택 강화 우리카드가 독자카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본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독자가맹점 확대와 독자카드 매출 비중 증가를 바탕으로 자체 결제망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생활비와 정기결제 등 일상 소비에 특화된 신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올해 6월 일상 속 필수 지출에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상품 ‘카드의정석2 DAILY(데일리)’를 출시했다.우리카드는 지난 2023년 BC카드에 위탁해 온 결제 처리 업무를 자체 독자결제망 체제로 전환했다. 외부 결제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수료 부담을 줄여 수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올해 2분기 말 기준 3 신한저축銀 채수웅,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건전성 제고 [지주계 저축은행 하반기 건전성 전략 ②]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고위험 자산을 줄이고 연체 관리 체계를 손보며 포용금융 공급 확대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한국금융신문은 KB·신한·하나·우리금융저축은행의 상반기 건전성과 하반기 전략을 차례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신한저축은행이 가계대출 중심의 부실채권 정리로 상반기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렸다. 하반기에는 기존 부실자산을 추가로 정리하는 한편 연체 발생 이전 단계부터 위험징후를 포착해 신규 부실을 억제하는 데 무게를 둔다.11일 신한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연체대출비율은 4.58%로 전년 동기 대비 1.73%p 낮아졌다. 같은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