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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조 카드 사고, 카드사 50% 책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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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02 15:32

현 약관엔 가맹점 책임… 대법 확정땐 줄소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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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신용카드 탓에 가맹점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카드사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A카드사의 가맹점인 여행업체 T사가 "위조 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손실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위조거래에 대한 문의에도 부도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드사 역시 부도가 발생하고 부도대금을 확대한 원인이 됐으므로 책임을 5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T사는 2006년 2~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보내준 해외 구매자들에게 항공권을 판 뒤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2억1900만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A카드사는 T사가 위조카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가맹점이 해외카드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이 진다`는 특약을 근거로 결재 대금을 전액 환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T사는 "비대면 거래 사기에 따른 손해의 책임은 카드사에도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가맹점의 책임을 2/3로 제한한 바 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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