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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7년만에 배타적사용권 ‘획득’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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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24 23:19

손보협, 신상품심의위원회 ‘3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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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7년만에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4일 삼성화재의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로서 삼성화재는 현대해상에 이어 손보업계에서 두 번째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은 퇴직연금, 화재·배상책임손해보험, ‘단체상해보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한 상품이다. 상품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2가지가 있고, 가입형태는 △퇴직연금 △퇴직연금+화재·배상책임 △퇴직연금+단체상해 △퇴직연금+화재· 배상책임+단체상해 등으로 세분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통합할인율을 적용해 기존의 퇴직연금과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단체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퇴직연금 가입 후 추가로 가입해도 통합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삼성화재는 2003년부터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2003년에는 ‘슈퍼보험’을 통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 재심의를 청구하는 등 손보업계 최초로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노렸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후 현대해상에서 손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으로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에 삼성화재는 2008년에 ‘애니카 패밀리 서비스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이번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2전3기의 노력으로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삼성화재는 금번 신상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 배타적사용권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생보업계에서도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을 획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예상했기 때문.

삼성화재 관계자는 “재심의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도전 만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며 “3개월이라도 상품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손보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손보업계에서는 생보업계와는 달리 배타적사용권제도가 비활성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뒤 기각을 당했을 때에는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견제로 인해 손보업계에서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수가 없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함에 따라 손보업계에서도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에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것은 심의기준과 업계의 견제라는 두가지 악제를 모두 날려버린 것”이라며 “이에따라 앞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손보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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