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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카드깡` 제재 급증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2-24 23:08

가맹점 제재 2만건 … 전년대비 21.3% 증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관리감독 강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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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카드깡’으로 볼리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이 증가했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불법할인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과 회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되면서 제재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으로 제재를 받은 가맹점이 2만696곳, 회원이 2만811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5%, 21.3%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표 참조>

직접적인 제재인 거래정지(2865건)와 계약해지(192건)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88.5%, 68.4%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간접적인 제재인 한도축소(1010건), 경고(1만3994건)도 각각 62.4%, 43.6%나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의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카드깡이 확산되는 것은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도 제재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카드깡 이용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약 20%에 해당하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빚을 갚기는 커녕 오히려 부채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카드깡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드업계는 카드깡으로 의심되는 회원이나 가맹점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2009년 하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제재내역 〉
                                                                                     (자료:여신금융협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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