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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예금보호한도 설명 의무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2-24 23:06

통장 첫면에 5000만원 보호한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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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예금을 유치할 때 예금보호한도가 원리금을 포함해 총 5000만원까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통장 첫 거래란과 홍보물에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최근 예금보호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해 예금을 가입했다가 전일저축은행의 사례처럼 영업정지를 당한 후 고객들이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4일 예금보호를 받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한도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예금보험공사 규정을 고쳐 예금보호한도 표시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에 이같은 설명의무가 나와 있지 않으나 우선 각 금융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창구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설명하도록 하고,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 보험정책부 김동석 팀장 “고객들이 예금보호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거액의 예금을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 보호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설명 및 표시의무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 등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가 보호하는 예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사에 부과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우선 각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예금보호한도 설명 및 표시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추후에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법으로 설명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사 창구직원이 예금자보호한도를 설명할 의무가 없고, 통장 첫 면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라는 문구로 인해 전체 예금액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오인하는 소비자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통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하고 창구 직원들이 이를 설명토록 하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예보는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예금보호한도 설명 및 표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가장납입 혐의로 김종문 대표를 포함한 전일저축은행 경영진을 검찰에 통보했다.

전일저축은행은 작년 12월 2일 450억원의 순자산을 투입해 부채를 해소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자본적정성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작년 말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일저축은행의 보고 내용처럼 실제 450억원이 투입됐으면 영업정지 없이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검사과정에서 자금추적을 통해 가장납입한 혐의를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추가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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