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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에이전시 불법 방지한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2-17 21:38

1사 전속·자격 시험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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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대출모집인의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불건전한 대출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회사는 소매금융 부문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설계사와는 달리, 대출모집인제도는 금융권역별 협회의 자율협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모집인의 전문성 결여,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 고객정보 유출, 불법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같은 모범규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주요내용은 이중등록을 막기 위한 1사 전속, 과장?허위광고와 불법수수료 요구 등 부당영업 행위 금지, 대출모집인 자격 시험제 도입 등이다.

대출모집인 등록 및 취소업무 관리를 강화했다. 금융회사 및 협회로 하여금 대출모집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해 1사 전속 원칙을 확립하고, 부적격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금지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2년간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권역 뿐 아니라 타 권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대출모집인 자격시험의 도입 및 교육도 강화했다. 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자격시험(월1회)을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협회 및 금융회사가 관련법규, 대출상품,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해 각각 정기(연1회)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과장·허위광고, 불법 전단지 배포, 불법수수료 요구,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다단계 모집 등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대출모집인의 금융회사 종합 고객DB 접근 금지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조회 금지, 영업과정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대출모집인간 공유 및 불법거래 행위 등을 금지했다. 금융회사 직원 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함 사용을 금지했으며, 대출모집인임을 알릴 의무 등을 부과했다.

이밖에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유도했다.

아울러 모범규준에 의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을 확보해 감독 및 검사시스템도 강화했다.

감독당국은 향후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금융회사 및 권역별 협회로 발송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자격시험의 경우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 강화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예방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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