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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불법 유사수신 ‘적신호’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2-17 21:38

금융감독원, 작년 222건 업체 적발해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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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7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22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이른바 금융다단계다.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는 2005년 166개사에서 2006년 192개사, 2007년 194개사, 2008년 237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유사수신업체의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유사 수신업체가 내세운 사업 유형을 보면 금융업이 4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축수산업(31개), 해외 개발.투자(16개), 부동산 투자(14개), 비상장 주식 투자 및 인수·합병(12개), 건강보조식품 투자(11개) 등의 순이었다.

유사수신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투자자 모집 장소를 자주 변경하고 사업 내용을 다변화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금융과 기업, 투자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취약한 50대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지인 등을 매개로한 다단계 수법이 기승을 부렸다.

금감원 박원형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유사수신업체는 주로 금융이나 투자 사업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 며 “올해에는 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 기대심리를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행위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08157~8)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제보 또는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사 수신행위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제로 지난해 이 기준에 따라 38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 박원형 팀장 “ 지난해 유사수신행위 제보를 받아 경찰에 통보한 건수는 총 222건이었다”며 “이중 유사수신 행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보는 91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포상금 지급 제도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은밀히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의 경우 피해를 본 사람이 제보하지 않으면 검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01년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주변의 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하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 제보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세전)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1000만원을 투자할 때 매월 80만원씩 5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면서 유사수신을 한 S사를 방문해 영업 현장을 촬영하고 영상 파일과 주요 사업내용 등을 금감원에 제보했다.

금감원의 통보를 받은 경찰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자 2명을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A씨는 작년 1분기에 포상금 100만원(세전)을 받았다.

                               〈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유형 〉
                                                                                  (단위 : 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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