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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저당권 악용 ‘줄어들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2-03 21:24

이전등록사실 통보 못받아 채권회수 난항
캐피탈업계 국토해양부에 행정지도 건의

A씨는 저신용자나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캐피탈 담보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전 대구 경기 등 전국 중고차 매매상사에 45%수준으로 헐값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차량 83대를 유통시켜 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씨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대포차의 실소유주로부터 차량명의를 자신에게 이전시켜 실제 차주들이 자동차세 등 각종 과태료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 모두 343대의 대포차 명의를 이전해 5000여만원을 챙겼다.

최근 대포차로 인한 범죄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할부리스업계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할부리스업계가 대포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이행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도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1일 등록관청에 저당권자에게도 자동차등록번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사항 통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할부금융사 및 리스회사의 경우 자동차의 정당한 저당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채권회수에 어려움과 부실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를 악용한 차량불법매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신협회는 이에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에 이같은 어려움을 제기하고 등록관청에 관련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관련법에 등록관청에서 변경된 내용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도 알려주도록 의무화 돼 있지만 이같은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차량의 양도자, 양수자 뿐만 아니라 등록원부상 기재돼 있는 저당권자 등도 포함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같은 유권해석에 의해 차량 이전등록사실을 등록원부상 기재돼 있는 저당권자에게까지 통보하도록 국토해양부가 등록관청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요청도 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의거해 등록관청은 차량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행관계인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로 정의하고 있어 등록관청은 차량 이전등록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자에게 이전사실을 통보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부리스업계에서는 주장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도 저당권자도 이해관계자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했으며 등록관청에 저당권자에게도 차량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 변경시 통보의무를 지키도록 요청했다.

한편, 대포차로 인한 할부리스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리스사들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사 리스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차량 이전 등록시 관할 관청에서 저당권 설정권자인 할부금융사에게도 이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A캐피탈사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효과적인 대포차 유통의 규제ㆍ단속이 가능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된 리스차량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리스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또한 저당권 설정 차량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할부금융사도 알 수 있어 차량 불법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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