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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대부업 옥죈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1-24 18:21

금융위, 대형사 감독권한 이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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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통한 자금조달 본격 규제

금감원, 오히려 업계 위상 높여줘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형사의 감독권한이 자치단체에서 감독당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로 대부업체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올해 대부업체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생존을 위한 경영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감독권 이전 관련 금융위 검토 중

이달 초 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지만 결국 감독권한 이전에 대한 사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독당국은 다시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금융위에 이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최근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방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이달 초에 다시 금융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업체의 감독권한이 지방단체에서 금융위로 이전될 경우 시장에서 평판이 개선돼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출금리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등록 및 취소, 제재권한, 건전성 감독 등이 강화될 경우 영업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금리 인하 압박도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 애로

또 감독당국은 지난해 말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처인 저축은행에 대해 대부업체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감독당국은 저축은행들에게 ‘서민금융 지원 및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이라는 공문을 하달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총 여신의 5%이내이거나 500억원까지, 자기자본이 1000억원 미만일 경우 총 여신의 5% 이내이거나 300억원까지 허용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향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에 자금조달을 해주는 저축은행은 전체 106개 저축은행 가운데 30~40곳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할 경우 중소형사들은 당장 자금조달이 힘들어진다는 것.

C대부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저축은행은 30~40곳 밖에 안되며 이들은 현재 규제를 초과해서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규모를 당장 줄여야한다”면서 “특히, 다른 저축은행들은 대부업체 대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을 해주는 저축은행들도 규모를 중소형사 위주로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부업체와 거래중인 저축은행은 44개 사로 이중 21개사의 대부업체 대출 한도가 초과됐다. 초과금액은 2080억원으로 총 대출액인 6628억원의 30%에 이른다.

◇ 감독당국, 대부업체 지위 인정해준 조치

하지만 감독당국은 오히려 대부업체의 위상을 올려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독권한이 감독원으로 옮겨올 경우 평판리스크는 줄어들고 업계 안정성으로 인한 업계 위상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 또한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규제는 오히려 감독당국이 대부업체를 인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허용하거나 제재한 적이 없는 상황이며 감독당국이 창구지도 형식으로만 대부업체 대출 자제를 권고한 바 있어 저축은행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위상을 높여주는 제도개편을 하고 있어 대부업체 대출을 하지 않는 저축은행들도 대부업체 대출을 하게 되는 분산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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