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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도 경영실태 전면평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1-10 20:10

금융당국, 평가결과 따라 검사 차등화
서민층 신용정보 무료조회도 연 3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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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도 은행 등 타 금융회사처럼 경영실태를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나타난 등급으로 회사별로 검사인원, 검사주기를 조정하는 등 검사업무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계층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를 연 3회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소외계층은 연 1회 무료 이용을 할 수 있었다. 무단 명의 도용으로 피해를 보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걸 몰라서 금융사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경영부실 리스크 평가 받는다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정보회사의 경영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심층 분석해 경영부실을 적절하게 시행토록하는 경영실태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경영실태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에 평가모형 등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는 직전년도 평가결과를 감독과 검사업무에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채권추심업,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28개 전업 신용정보사들이다. 평가항목은 △자본적정성 △수익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계량과 비계량으로 나눈다.

자기자본비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 수지비율, 1인당 민원발생율 등이 계량항목이며, 비계량항목으로는 자기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손익구조의 적정성, 민원처리 절차의 적정성 등이다.

각 평가부문 별로 계량 및 비계량 평가항목을 설정해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등 5등급 체계로 평가한다.

◇ 서민층 신용등급 무료열람 확대

금융감독 당국은 서민계층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CB)들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를 연 3회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과 저소득층 소비자들을 위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했던 무료 조회를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 3회까지 무료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과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무료 조회를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실업급여신청접수증, 명의도용 피해신고접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CB들이 개선 내용을 내규 등에 반영해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2010년 검사에서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이달중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CB들에게 시행을 촉구할 것”이라며 “운영 결과 연 3회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업법은 신용조회사들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소비자들이 본인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용조회사들은 무료 조회횟수를 법이 정한 최저인 연 1회만 제공해왔다. 무료열람 방법도 인터넷으로 한정돼 있고, 홍보도 부족해 2008년말 기준 이용자수가 전체의 0.6%에 불과했다.

                 〈 신용정보회사 경영실태 평가항목(잠정) 〉
                                                                                     (자료 :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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