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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변경내역 3년치 공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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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10 20:10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시행 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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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에 최근 3년간 펀드매니저 변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운용 전문인력의 변경내역 기재 등이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펀드매니저의 잦은 교체로 펀드 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 변경안에 따르면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중 펀드매니저의 최근 3년간 변경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최근 펀드매니저 현황만 기재돼있어, 투자자들이 자신의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변경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인덱스펀드의 경우 추종지수와의 성과비교를 통해 펀드운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개정했다.

현재는 모자형펀드의 경우에만 피투자펀드의 자산운용 정보를 기재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간접펀드의 경우에도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자산운용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고 자산운용보고서의 효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시행령 개정사항중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관련 내용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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