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확대경] 카드 수수료인하 논쟁 ‘도마에…’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9-12-23 23:02

국회 정무위, 여전업법 19조 1항 삭제 검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1만원미만 신용카드 소액 결제 거부 허용”

시장 일각 “시대 역행하는 법안” 불만 토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조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벌써부터 인터넷 포털에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 여당 “카드사용과 관련한 의무조항 삭제”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의 삭제 여부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뜨겁다.

정무위 다수 의원들은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전세계를 통틀어 카드로 결제할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런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20여개에 달하는 카드사들이 전부 흑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율에 대해 문제가 있어도 정확히 대응할 수 없고 그런 수수료는 전부 일반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 주장하는 것은 카드사용을 강제하는 조항을 없앤다면 현금을 내든 카드를 사용하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금을 쓰고 싶은 소비자는 현금을 쓰면 되고, 카드를 쓰고 싶은 소비자는 카드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 역시 “대한민국 법 중 가장 필요없는 조항”이라며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 “카드납부 의무조항 삭제은 시장 혼란”

반면 진동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측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여전업법 19조 1항 삭제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금융위 측은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한해 이 같은 강제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나당 이사철 의원은 “카드 납부 의무조항을 삭제하면 시장의 혼란이 오므로 절대 반대”라며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쓰는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 중소 가맹점 수수료, 백화점 수준으로

금융위원회 측의 개정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대체로 무덤덤한 표정이다. 소액결제의 경우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컸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 결제가 줄어 이로 인한 손실폭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건당 결제금액이 커야 카드사에겐 이익이 되는데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90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며 “결제금액이 그 이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간 소액결제가 증가추세여서 카드사의 부담이 적잖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을 마냥 반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맹점이 1만원 이하는 현금만 받겠다고 나서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유인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신한ㆍKBㆍ삼성ㆍ현대ㆍ외환ㆍ비씨ㆍ롯데ㆍ하나 등 주요 카드사와 회의를 갖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최고 3.5%에 달하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백화점 수준(2.2~2.4%)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될 연 매출액 9600만원 이하 중소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은 카드사들의 잇따른 수수료 인하 조치로 2.0~2.3%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어 이번 인하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금융위의 제안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선이 2.4%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중소 가맹점에 한해 백화점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뒤짚는 정책” 차가운 반응

하지만 투명한 세수확보를 위해 카드사용을 권장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이를 뒤짚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카드회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특히 이들은 “소액결제에 한해 카드사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은 않고 행정 편의적 발상만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마디로 대기업 카드사 대신 소액 결제 수수료 문제를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의 분쟁으로 몰아 간다는 지적이다.

소액결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이번 법안은 물론 대형마트와 영세업자간의 수수료 차이, 수수료를 모두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정책 등도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돌아보자”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중소가맹점이 유리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들을 외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불편한 중소가맹점을 꺼리는 상황에서 소액결제를 제한한다면 소비자들은 더욱더 대형가맹점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대형상가에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