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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강력 반발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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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23 22:41

국회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업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가르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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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파생상품시장 거래세 부과로 가닥이 잡히자 금융투자업계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2일 0.01%의 세율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키로 하고, 동시에 탄력세율 한도를 0.01%로 정해 시장이 위축될 경우 사실상 파생상품 거래세 유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파생상품 거래세 기본세율을 0.01%로 하되 2010~2012년까지 0%의 세율 을 적용했고, 정부는 2013년부터 시장상황을 봐서 기본세율의 10분의 1인 0.001%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예를 들어 전체 거래규모가 10만원이라면 과세는 1원에 불과하다는게 조세소위의 설명.

당초 2012년 도입이나 2014년 도입, 0.05%의 세율 부과 등의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도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세를 내야한다.

이같은 개정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은 당초안의 변형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우선 세계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사례는 대만 등을 제외하고는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 자금의 경쟁시장으로의 대거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한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질적 도약을 앞두고 시장 자체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과세 효과도 없을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과세안을 추진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조세형평성에 대해서도 이는 일반적인 증권 거래와 파생상품의 특성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과세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은 결국 홍콩·싱가포르 등 경쟁국 시장이나 장외시장으로 그 수요가 이탈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설명.

업계의 반발 뿐이 아니다. 금융당국과 학계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 홍영만 당시 자본시장국장은 장내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에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했었다. 이어 지난 17일 한국파생상품학회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회장(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은 이에 대해 “세수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불쑥 이같은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다”며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파생상품 시장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에까지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파생상품 거래물량 감소는 이와 관련된 헤지나 차익거래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현물에 걷히던 세금 또한 함께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초기 약간의 세수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파생상품시장 자체의 침체는 전체 자본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우증권 정해근 전무도 “거래세 부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99.9%가, 0.001%를 부과하면 시장에서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2일 한국금융투자협회 황건호 회장도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고 “거래비용 상승으로 자금이탈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키운다는 정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은 거래세 부과 반대 건의문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전달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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