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연금개시전에도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최저 보증하는 상품이다.
가입 후 납입기간(최소 10년이상)이 끝난 시점이 되면,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최저보증하고, 이후 3년시점마다 6%씩 늘어난 금액을 최저 보증한다. 최저보증비율이 납입원금대비 106%, 112% 의 형태로 6%씩 늘어나는 것이다. 최저보증비율은 연금개시전까지 계속 높아진다.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KOSPI200 지수의 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장외콜옵션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주식에 30% 이상 투자한 것과 유사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은 내년 1월초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