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농협보험 별도설립을 전제로 마련됐던 경과규정 등의 특례조항들이 정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다만 앞으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일부 달라질 여지는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차관회의를 열고 농협보험 별도설립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에 뒀던 관련 조항들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삭제된 조항들은 ▲신설 농협연합회가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제134조의3제3항) ▲보험 자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며(부칙 제7조제1항) ▲지역조합을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부칙 제7조제3항) ▲농협 공제상담사에 대해 보험 자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험모집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부칙 제7조제2항) 등이다.
정부는 최근 불거진 농협보험 관련 특혜논란 때문에 농협개혁의 핵심인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 분리작업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농협보험을 기존 공제성격을 유지한 채 설립예정인 NH경제지주회사 산하에 둘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농협보험(공제)이 특례조항을 통해 독립보험사 형태로 보험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며 "기존대로 공제사업의 틀 내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법개정때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관계자는 "국무회의와 국회에 기존 방안(농식품부안)의 필요성을 계속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