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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규제, CMA 위축 초래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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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02 21:27

‘자금이체만 허용’ 불구, 규제는 은행 수준
순채무 100% 담보비율도 지나치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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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급결제라는 용어의 남용으로 증권사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과대평가돼 있어 앞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부문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연구위원은 “증권사에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한지 서너달이 지나면서 안정성 논란은 누그러졌지만 규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CMA는 활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증권사 자금이체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되고, ‘지급결제 용어 남용’으로 불필요한 시장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CMA 규모는 지급결제가 허용되기 전 40조원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 38조원대로 후퇴하면서 시장 활력을 잃었다.

무엇보다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송 연구위원은 “엄밀히 말해 지급결제가 아닌 자금이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지급, 청산, 결제 과정을 포괄하지 않고 지급서비스만 허가 받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급수단 중에서 어음, 수표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자금이체만을 허용했기 때문에 지급서비스의 일부인 ‘자금이체’만을 시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급결제라는 용어를 남용함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안정성과 규제형평을 들어 증권사 지급결제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는 이어 우려하고 있는 증권사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은행이 결제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증권사는 시스템리스크와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규제 논의가 증권사로 집중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권사에 대한 과도한 담보 부담으로 CMA 시장 위축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은 증권사에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해 순채무한도의 100%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사의 일일 차액결제액 최대치인 5000억원의 3배 수준(1조5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은행은 한국은행에 자신의 결제서비스에 따른 담보로 30%, 증권사 대행서비스 담보로 순채무액의 30%만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자금이체 고객군도 결제규모가 큰 법인은 제외되고 개인고객으로 한정돼 있는 점도 시장 위축을 초래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자금이체로의 용어 정의 △시스템 리스크 관련 규제 논의의 중심 전환 △높은 담보비율 조정 △법인고객의 자금이체 포함 △합리적인 유동성 관리 △금리마케팅을 넘어선 서비스 혁신 여섯 가지를 시장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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