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는 2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계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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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용카드사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안으로 수익성 악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반대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는 신용카드사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세차례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카드업계에서는 환영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하지만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부분 상한제 도입은 정부의 민생안정 및 사회 양극화 해소 노력에 카드업계가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분 상한제 역시 카드사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소관 법률인 여전법에서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상백 부회장은 “업계에서는 이번 부분 상한제 도입으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가맹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이 마무리되고 향후 업계가 미래지향적인 카드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보험료 카드결제 제외 움직임에 대해서 대형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간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험업게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보험료를 제외토록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이는 보험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전략과, 보험업계 선후발사간의 마케팅 경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라는 것.
협회 관계자는 “2008년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 중 중소형 보험사의 카드결제율이 95%인 반면 상위 3개사는 4%대에 불과하다”며 “결제방식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이같은 조치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밖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리스차량에 대한 말소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설명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리스사들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사 리스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아울러 할부차량의 속칭 자동차깡(불법유통)도 사라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차량 이전 등록시 관할 관청에서 저당권 설정권자인 할부금융사에게도 이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 통과될 경우 저당권 설정 차량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할부금융사도 알 수 있어 차량의 불법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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