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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선물업 인하우스 확산될까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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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25 21:42

동양종금證, 동양선물 흡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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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증권사들이 선물업 취급이 가능한 인허가를 줄이어 받고 있는 가운데 동양종금증권이 동양선물을 흡수합병키로 해 향후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자본시장법 이후 선물시장의 규모가 보다 커지고, 계열 선물사들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는 추세여서 합병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4일 동양종금증권은 선도적 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동양선물을 흡수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병비율은 동양선물 보통주 1주당 동양종합금융증권 보통주 1.28967주다.

앞서 동양종금증권은 지난 6월 동양메이저로부터 동양선물 주식 25.8%(123만주)를 사들이면서 합병을 예고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합병 결정이 계열 선물사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증권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솔로몬투자증권 손미지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선물사를 관계사로 두고 있던 증권사들은 계열사간 시장자기잠식(Cannibalization)을 우려해 자본시장법상 선물업 겸영이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현재 계열 선물사의 합병의사를 밝힌 곳은 없지만 이번 합병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흡수합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본시장법 이후 기존 선물회사 동양선물 등 12곳에 신규로 진입한 회원사는 현재 9개사다. 예비인가를 취득하고 본인가를 준비중인 증권사도 11개사에 달한다.

손 애널리스트는 “이같은 흡수합병은 영업중복성 및 효율성 면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신규진출사들에 비해 이미 일정 규모에 이른 업무를 단기간내에 궤도에 올려 시장선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물사 입장에서도 증권사의 영업망을 이용한 수익창출력이 향상될 수 있고, 신규 진출사 확대에 따른 인력확보 차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 선물사들의 세전이익이 증가추세에 있고, 자본시장법 하에서 그 영역과 규모가 확대될 수 있어 실제 합병을 놓고 저울질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파생상품업 본인가 및 예비인가 취득 현황 >
                                                                                    
(자료:금융감독원, 솔로몬투자증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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