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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설정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25 19:11

앞으로 채무자가 중증 환자이거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일 경우 빚 독촉을 중지해야 한다. 채권 추심 업자는 채권 추심에 앞서 관련 내용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채무자 가족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 수집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업계, 채권추심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업무 가인드라인’을 마련, 연말까지 채권 추심 회사와 금융회사 등이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존재 확인소송을 내거나 채권소멸시효 완료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 중증 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채권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또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위탁받을 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수임계약서에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디를 도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는 채권 추심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추심이 끝나면 파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 추심을 할 때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서식을 이용해야 하고, 봉투 겉면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원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권 추심 활동 상황도 일일이 전산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앞서 폭행이나 협박, 장기 매매, 매춘 등을 통한 채무 상환을 강요하는 행위는 지난 8월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가 이를 어겨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위법·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어긴 회사의 명단을 공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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