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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개수수료 민원 줄었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9-11-22 21:45

10월 11.5%로…중개표시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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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개수수료 민원 줄었다
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

대부금융협회 산하 대부업피해신고센터가 집계한 10월 민원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에 따른 피해신고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피해신고 132건을 접수받아 집계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10월 한달 중 전화, 인터넷, 내방 등을 통해 신고접수를 받은 132건의 민원 중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이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중개수수료 민원 39건 대비 61.5%, 9월 35건 대비 57.1% 줄어든 수치다. 또한 전체 신고 민원 가운데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은 지난 9월 22.6%였지만 10월에는 11.4%에 그쳤다.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감소는 이달부터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가 시행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신청 고객이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알선 받을 경우 소규모 중개업자가 고객 정보를 다른 중개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두 세 단계의 중개 절차를 거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어려웠다.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 시행에 따라 대출 중개업자가 다른 대출 중개업자나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는 중개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등을 명시한 대출중개 경로 표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중개수수료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월 중 추심과 이자율에 대한 민원신고도 다소 줄어들었다.

추심의 경우 9월 61건의 민원이 발생했지만 10월 중에는 49건이 발생해 19.7%가 줄어들었다. 이자율 관련 민원은 9월 28건에서 10월 26건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두가지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6.8%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월 중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은 오히려 10월에 21건으로 9월 12건 대비 75%나 증가했고 이 기간 동안 기타 민원도 19건에서 21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10월 중에 협회가 채무액을 조율해주거나 초과 이자를 반환 해준 실적은 2757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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