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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DTI규제’ 주택경매 휘청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9-11-15 18:04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한달간 4.33%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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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된지 1개월 여만에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락잔금 대출의 경우 2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동안 경매시장이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2금융권으로 DTI 규제가 확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평균 85.36%로 집계됐다. DTI 규제 확대가 시행되기 전 한 달 간(9월12일~10월11일)의 평균 낙찰가율 89.69%보다 4.3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작년 9월의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하락폭 4.33%포인트(84.48%→80.15%)와 같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9.67%에서 84.86%로 4.81%포인트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4.20% 포인트(89.98%→85.78%), 인천은 1.17%포인트(87.54%→86.37%) 내렸다.

경기도는 DTI 규제 확대 직전 한 달간 고가낙찰 건수가 99건에 달했으나 이후 한 달간은 47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며 낙찰가율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비강남권은 DTI 규제 확대 시행 이후 낙찰가율이 7.49%포인트(89.81%→82.32%) 급락했지만 강남권은 오히려 0.18%포인트(90.28%→90.46%) 오르는 등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강남권은 경매물건이 20%가량 늘고 고가 낙찰 건수도 13건에서 21건으로 급증해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규제확대 시행 이후 한 달간 수도권아파트 낙찰률은 35.58%로 시행 한 달 전(37.13%)보다 1.55%포인트 하락했다. 입찰자 수도 5,695명에서 4,532명으로 20.4% 감소했고 경매 1건당 평균 경쟁률 역시 6.67대 1에서 5.14대 1로 낮아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겨울철 비수기로 접어들고 있어 개발호재나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경매 물건에만 투자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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