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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한이자율 인하되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04 22:18

이정희 의원 25% 인하 법사위 ‘상정’
일본계 살고, 국내 업체 다시 음지 우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업체 대출 상한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만약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상한금리를 연 25%로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업 시장은 고사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일부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업체들은 다시 음지로 들어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불법영업을 지속할 경우 이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노당 이정희 의원 등이 대부업 상한금리를 연25%로 인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황이며 의원들의 호응이 좋아 웬만한 정치적 이슈가 없는 이상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정무위에서도 대부업의 상한 금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서민지원 법안에 대한 호응이 좋다”며 “큰 이슈가 없는 이상 11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까운 일본도 20%대의 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49%대의 고금리로 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1981년 이자율 상한선이 연 109.5%였으나 단계적으로 금리를 낮춰 현재는 연29.1%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올해부터는 상한금리를 15~20%로 낮추는 법안이 올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계에서는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한다.

A대부업체 대표는 “현재 대부업체의 상한금리인 연 49%는 절대로 폭리가 아니다”며 “중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45% 가량이며 대출원가가 무려 40%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대출원가 구성요소를 보면, 대손상각비 15%, 자금조달비 15%, 일반관리비 10% 로 타금융권보다 상당히 고비용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한금리를 30% 이하로 내린다면 양성화된 대부업 시장은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예전처럼 모두 음성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영위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추진할 경우 최근 성장하고 있는 토종 대부업체들은 문을 닫게 되며 서민금융시장은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잠식할 우려도 지적했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경우 규모가 크고 많은 비용을 투자한 공격적인 마케팅의 영향으로 인지도가 타 대부업체보다 상위에 있다. 따라서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 상한금리 인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것. 하지만 토종 대부업체들의 경우 현재 상한금리 49%에서 10%만 낮춰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

B대부업체 대표는 “국내 토종 대부업체들의 경우 간접적으로 소폭 금리를 낮춰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이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와 자금조달 여건이 달라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가 39%까지만 떨어져도 수익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여부를 재검토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부업계에서는 25%까지 내리지 않더라도 39%에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본계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독당국도 급격한 금리인하보다는 점진적인 인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11월 국회에 대부업과 관련된 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 전체적으로 논의 될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단계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놨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109%에서 29.1%까지 내리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금리를 내려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기본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사전에 예고하고 시행기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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