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보 확인장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약정한대로 요일제 차량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이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상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는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내용은 운행정보 수집성능, 수집된 운행정보의 보험사 전송성능, 저장된 운행정보의 보안성(임의변조 방지), 충격, 고온 및 저온, 전자파 등 자동차 부착장치로서 갖추어야 할 전기·전자 규격 및 환경규격 등이다.
요일제 보험상품용 차량정보 확인장치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누구나 보험개발원에 인증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