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기획재정부장관ㆍ국세청장)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2년간 기업(개인사업자 포함)별로 산출되는 대출금리에서 0.3%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게 된다.
특히 양기관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협은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성실납세 붐을 조성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