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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금융분쟁 소송 급증세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9-10-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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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이 시중은행과의 금융거래 분쟁에 따른 소송 제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중 소송 패소율이 가장 높아 최근 3년간 1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지난 2007년 784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81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46건이 발생해 작년 전체 소송건수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개별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지난 3년간 소송제기 건수가 4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489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450건, 34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이 소송패배로 배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183건이며, 배상금 지급액은 410억원이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50건을 패소(패소율 29.9%)해 배상금 115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44건(패소율18.4%)에 90억원, SC제일은행(패소율 3.5%)이 72억원 순이었다. 산한은행은 패소율이 21.8%로 국민은행에 이어 2위였으나, 배상금 지급액은 37억원으로 비교적 적었다.

이석현 의원은 “시중은행이 공익성은 도외시한 채 외형확장과 수익성 추구에만 몰두하면서 고객 등 금융거래 상대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수익성 추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고객과 거래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자연스레 은행에 대한 소송제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은행 상대 소송의 결과 및 지급금액 추이 〉
                                                             (단위 : 건, 백만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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