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 한도축소…비례보상
2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월부터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담보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액보상에서 실손보상으로 변경해 판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요율을 가지고 상품 개정작업에 착수, 이미 몇 개의 회사들은 보험개발원에 개정된 상품의 적정성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손보사들이 개정상품의 적정성 확인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며 “10월 1일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원에서 확인을 마쳐도 금감원승인, 내부준비 사항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해당부서가 매우 분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복가입확인 시스템 구축도 마무리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시 전치 6주이상~9주이하는 1000만원, 10주이상~19주이하 2000만원, 20주 이상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인을 사망케 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 한도는 1인당 3000만원까지로 축소된다.
◇ 모럴해저드 방지 목적
그동안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은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경우 몇 개 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던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
만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2000만원에 합의를 했다면, 한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3개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6000만원, 10개에 가입한 사람은 2억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가입자들의 도덕적해이와 이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다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2000만원에 합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고보상한도인 5000만원까지 합의금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 이외에 고스란히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보험금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우려의 대상이 됐왔다.
특히 이 경우 자신의 신체나 제물에 해를 입혀 보험금을 타는 여타 보험사기와는 달리 타인에게 손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개정을 두고 보험사기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
◇ 소비자 혼란 우려
앞으로 운전자보험의 합의금 담보가 실손보상으로 바뀌게되면 민영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각 보험사간 비례보상을 통해 실제 합의금만큼만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운전자보험이 출시되는 10월 한달 동안 소비자들의 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보험 상품의 개정은 실손의료보험처럼 10월 1일부로 강제시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진행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월 한달 동안은 기존 정액상품과 실손상품이 혼재해 소비자들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틈을 타 포털사이트나 대리점에서는 벌써부터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복가입확인시스템도 9월 안에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소 급하게 추진되는 사항이라 어느정도 혼란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내달 초에 추석연휴가 있어 빨라도 5일은 지나야 새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가입 후 15일간청약철회 기간이 때문에 중복가입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