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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신용카드 장려정책’ 최대 수혜자는 고객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9-23 21:36

신용카드 사용확대의 득과 실

[집중분석] ‘신용카드 장려정책’ 최대 수혜자는 고객
카드매출액 2008년 280조원대로 급성장

부가서비스 혜택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거래비용 축소 및 배분 방안 모색이 중요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든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한 결과 가맹점 수가 1500만점을 넘어섰고 소액결재도 가능하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는 카드회원에게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 외에 가맹점 할인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정부에는 과세자료 확보 및 경기부양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반영됐다.

반면 상당 규모의 거래비용을 수반해 비용 배분 및 전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확대에 앞서 낮은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지급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 사용확대의 득과 실’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봤다.

◇ 카드시장,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성장

이 보고서는 정부의 납세 투명화와 신용카드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신용카드 시장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신용카드사의 회원 우대정책에 힘입어 단기간 내에 급격히 확대됐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및 자영업자의 납세자료 투명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도입했다. 신용카드 회원을 위해 1999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을, 2000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 실시했다. 자영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거절 금지, 카드회원으로의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이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사은품 증정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 가맹점 할인 서비스,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시켰다.

이같은 결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1998년말 465만점에서 급격히 확대돼 2004년 말에는 최고치인 1710만점에 달했으며 이후 중복가맹점 해지를 통해 다소 감소해 2009년 6월말 1584만점에 이르렀다. 현재는 영세업자 등 재래시장 내 소형점포를 포함해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매수도 급격히 증가해 1998년말 4200만장으로 경제활동 인구 1인당 2.0장을 보유했던 것이 2009년 6월말에는 1억27만장에 달해 1인당 4.0장을 보유하게 됐다. 신용판매 매출액 또한 2000년 77.9조원에서 2008년말 279.3조원으로,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비중은 24.9%에서 50.1%로 급증했다.

◇ 외상 구매에 부가서비스까지

이 보고서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명목상 최대 수혜자는 신용카드 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카드회원들은 물품 구입을 위해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매대금 지불의 편리성을 높이는 외에 분실 및 도난 위험을 줄임으로써 안전성 또한 제고할 수 있다”며 “또한 카드사용 명세서를 통해 카드 사용내역 및 대금납부 시점을 확인할 수도 있어 현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회원들은 회원가입 시 상당금액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구매에 따른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다양한 단골고객 우대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해 극장, 패밀리레스토랑, 놀이동산 등의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백화점 상품권, 현금으로 교환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을 수반했지만 의도한 정책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규제 완화 및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제혜택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민간소비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으며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납세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총 민간소비지출 중 과세당국의 세원 파악가능 비율을 나타내는 소비포착률은 1999년 15.5%에서 2008년말 현재 65.9%로 확대됐다.

이 수석연구원은 “가맹점들은 현금거래에 수반되는 도난 위험과 불편함의 축소, 외상거래에 따른 미수위험 축소,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상점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매출확대,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관리 및 집계 기능 등 다양한 영업분석 자료 이용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소액결제 확대돼 역마진 우려

또 이 보고서는 신용카드의 급격한 사용 확대는 신용불량자 확산, 신용카드사 부실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으며 신용카드 이용 비용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신용카드 이용 비용의 명목상 최대 부담자는 가맹점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신용카드 구매자들에게 외상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후 외상채권을 신용카드사에서 할인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맹점 수수료는 이외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비용 등 신용카드 이용 인프라 관련 비용, 신용카드 이용을 유인하기 위한 할인서비스, 포인트 제공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매수가 4장이며 가맹점 수가 2004년 최대치에 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상태이며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으로 하여금 자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사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가맹점수수료로 받음에 따라 소액결제에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 카드결제 시 자금조달 비용, 부실채권관련 비용, 마케팅 비용 등 내부 발생비용을 제외하고 Van사 등 외부업체에 지불하는 건당 정액의 거래 승인 수수료와 매입관련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건당 이용금액이 최소 5000원, 여타 거래비용을 고려할 경우 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액결제가 확대되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최대 피해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일차적으로 가맹점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물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 연구원은 “신용카드 할인혜택이 가장 많은 놀이동산, 패밀리레스토랑, 극장 등의 정상가격과 할인가격 중 어느 가격이 정당한 가격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폐해 발생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가장 큰 혜택은 비현금거래에 따른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이며 가장 큰 폐해는 막대한 거래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거래비용은 카드회원의 연회비를 제외하고 가맹점 수수료만 고려해도 2008년 5조585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수수료로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할 경우 세수감소에 따른 세율인상으로 인해 혜택은 일부 납세자가 보고 그 비용은 전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따져볼 때 여전법 19조3항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로 납부되는 일부 지방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는 대신 카드사가 수납한 지방세를 약 1개월간 운용해 그 이자수익으로 수수료를 보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자체의 지방세 운용수익을 감소시켜 세율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사용은 높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향후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등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앞서 거래비용의 축소 및 배분 방안 모색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상으로 거래비용을 가맹점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부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허용의 경우에서 보듯이 가격 결정력이 있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물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비현금거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를 원한다면 부가서비스 혜택 경쟁을 억제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등 낮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대체 지급수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부가서비스 혜택이 없어질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혜택제공 비용은 가격인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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