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하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허가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겸영인가를 취소했다.
앞으로 하나은행은 하나카드의 회원․가맹점 모집, 카드교부, 가맹점에 대한 카드 이용대금 입금 및 카드회원으로부터의 신용판매대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단 기업구매전용카드업무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기존 고객만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금융은 오는 10월초 하나카드 설립을 목표로 이강태 전 삼성테스코 부사장을 초대사장으로 내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자본금 3000억원 규모로 하나금융이 지분 100%를 갖는 단독 카드사로 설립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