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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민원, 중개수수료 최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9-09-20 18:12

불법·편법 수취 등 29% 차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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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민원 피해 중 불법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 민원상담센터에 신고된 8월 민원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피해가 전체의 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산하기관인 대부업 피해신고센터에 전화, 인터넷, 내방 등을 통해 피해신고가 접수된 135건을 분석했다.

이 결과 39건이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추심이 35건으로 26%, 이자율이 32건으로 24% 등을 차지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대부업체에게 소비자를 소개한 수수료로 받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인 32명이 납부한 중개수수료 2032만5000원을 민원인에게 반환토록 협회차원의 조정이 이뤄졌다.

협회 관계자는 “민원 내용 중 중개수수료, 추심, 이자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다”고 말했다. 민원센터를 통해 협회가 중재에 나서서 채무액을 감면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협회가 나서 민원인이 제기한 채무액을 조정해 준 결과 채무액 조정을 신청한 8명의 민원인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2750만원의 채무액을 430만원으로 줄여줬다.

협회 관계자는 “민원센터는 당장 급한 대부업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3일 이내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대부업 민원 등에 대해 조언, 센터자체 종결, 중지, 취하 등의 수단을 통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언처리의 경우 관련 내용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종결 처리하거나 센터에서 민원처리에 관해 법적으로 자문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소개해 종결한다.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처리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해 소개하고 종결처리한다. 센터자체 종결의 경우 센터에 민원을 접수한 뒤 민원인의 연락 회피나 연락두절에 의해 중재가 불가피할 때 이같은 방법을 쓴다.

중지는 센터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대부업체가 아닌 금융사나 채권추심전문회사의 민원일 때 센터에서 민원접수 뒤 민원을 철회하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 민원을 취소한 경우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반환 업무가 올해 초 추가 돼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민원처리율은 전체 60%정도로 높은 편”이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업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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