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회장의 이번 징계 수위는 현재까지 금융권 수장들이 받았던 제재 가운데 최고 수준인 만큼, 향후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 황 회장, 은행법 위반 무엇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해 손실을 봤다며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4~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고 이 중 90%인 1조6200억원을 손실처리했다. 이 중 황 회장 재임 때 이뤄진 투자로 입은 손실은 1조1800억원.
금감원은 황 회장이 △CDO·CDS 투자를 직접 지시했고 △투자금융(IB)본부에 공격적인 경영목표를 부여해 고위험 투자의 단초를 제공 △리스크관리규정을 바꿔 IB본부장 전결로 건당 5000만달러까지를 투자토록 규정하는 등의 행위가 은행법 54조 등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법 54조는 ‘금융사 임원이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할 때는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해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회장이 상품설명서에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고 유동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쓰인 CDO 투자를 감행한 것은 건전성을 크게 해친 행위란 것이다.
또 2006년 투자금융(IB) 담당 부행장의 경영목표를 연초보다 1조원 이상 높여 CDO 투자를 부추긴 것은 은행법 23조의 ‘경영목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있다.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을 바꿔 위험성이 높은 투자시 사전협의토록 한 절차를 없애고 5000만달러까지 부행장 전결로 투자할 수 있도록 바꾼 것도 은행업 감독규정 30,31조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것’을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 현직유지 가능성은
황 회장의 최종 징계는 오는 9일 예정된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4단계이며 직무정지 이상은 금융위가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돼도 황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1년 9월까지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후에는 연임이 불가능하며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13조6)은 ‘직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금융권 처음으로 강한 문책인만큼 황 회장의 이미지는 물론 KB금융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어 자진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황 회장은 KB금융내에서 입지가 좁아져 향후 증권사 인수, 유상증자 등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만큼 현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중론이다.
그동안 현직 은행장급 인사가 직무정지 한 단계 아래인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는 세차례다.
지난 2003년 1월 위성복 조흥은행 회장이 67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사고로 문책경고를 받았고 2004년 9월 김정태닫기

업계에서는 금융위 결정 후 한달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재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KB금융은 “지금으로서는 오는 9일 최종 징계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KB금융 회장 취임 전 업무에 관한 사항인만큼 황 회장의 임기 중에 변화가 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