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던 치질, 치매 등도 보장하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실손 의료보험의 상품 유형을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 등 3개 유형으로 대분류해 6종류 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사고질병당 연간한도동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실제 혜택은 미비한데도 보험사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해 최고 30만원이며 외래는 회당 180회,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한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후 180이내에 외래는 회당 90회 약제비는 건강 90회를 보장한다.
상급병실료와 차액은 50% 보장하되 최대 1일 10만원으로 하고 해외진료비는 별도 특약으로 보장하게 된다. 또한 보험상품의 실질적인 혜택도 늘렸다. 종전까지 보장해주지 않던 치질 등 직장 항문 관련 질환 및 치매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면책사항을 별도의 특약 형태로 개발해 보장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실손보험의 주계약과 특약 운용 여부, 보장기간 등 운영방식은 생·손보협회에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표준화 작업으로 대략 10% 내외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등의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10월부터 전 손보사들이 표준상품을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자기부담금 제도 비교표 >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