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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업자 해킹 관련 손해 부담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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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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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을 이용할 때 해킹 관련 손해가 발생하면, 전자금융 시설을 관리하는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이용자·거래업자 간의 분쟁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자금융 시설을 관리하는 전자금융거래업자 등이 해킹 관련 손해를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현재 법령근거없이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최고한도를 감독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바, 개정안을 통해 이를 법률로 규정하게 된다.

상법상의 회사로 제한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게도 허용된다.

아울러 허가제인 전자화폐 발행·관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실질적으로 화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허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포인트·마일리지 발행잔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려던 개정안도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포인트·마일리지의 특성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된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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