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평택 및 부천지역의 일부 정비업체들은 삼성화재와의 재계약 협상에서 20~40%의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삼성화재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계약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손보사들은 전국단위로 퍼져있는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위해 본사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정비공장을 설치하고 직접 운용하기에는 비용·효율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정비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자사 자동차보험 고객들의 정비 물건을 맡기고 있다. 정비업체들은 다수의 손보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재계약 시점에 이른 평택·부천지역의 정비업체들이 단결해 큰 폭의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삼성화재 관계자는 “계약만료가 도래한 업체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로, 삼성화재측이 밝힌대로 협상시 이를 반영한다면 이번 정비수가 인상률은 평균 4~5%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손보사와 자동차정비업체간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정비업체 공임비는 정비연합회와 손보협회가 협상을 통해 정비수가 계약을 체결하면 모든 정비업체와 보험사들이 이를 적용해 왔으나, 199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방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개별 보험사와 개별 정비업체가 각각 계약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개별계약 이후 정비수가와 관련된 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분쟁이 지속되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정비수가를 공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매년 국토해양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각 업체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비업체들은 물가상승률이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인상분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힘이 있는 손보사들의 손을 들어줘 현실적이지 못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
따라서 매년 재계약시마다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정비수가를 인상한다 해도 현상유지에 그칠 뿐이며,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현실에서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공임비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보험사의 비용증가를 가져와 손해율이 상승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 관행의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정비수가 인상률을 두고 손보사와 정비업간의 분쟁이 매년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공임비 인상분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의 권고사항보다 적극적이 대안이 필요하다”며 “손보사가 우수한 정비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협력정비공장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