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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손해사정 아웃소싱 이뤄질까?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8-12 20:55

대한상공회의소, 재정부·금융위에 건의

자동차보험 대인 손해사정 아웃소싱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가 금융당국에 전달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경영환경 애로요인을 조사해 건의문 형식으로 작성한 ‘2009 상반기 금융업 애로 조사’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보험권의 애로사항으로 손보사가 대인 손해사정 업무를 아웃소싱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일단 손보사들은 이번 상공회의소의 건의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상품개발 등과 같은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현재 아웃소싱을 하거나 추진중인 업무는 콜센터와 전산업무, 그리고 손해사정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2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던 콜센터 업무를 보상콜과 상품콜로 나눠 자회사인 애니카서비스와 전문업체로 모두 아웃소싱 했다.

LIG손해보험은 장기보험 손해사정 외부 위탁 범위를 400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자회사인 타스에 대물손해사정에 이어 장기보험 소액건 손해사정을 맡기고 있다.

현대해상은 2007년 콜센터 업무를 자회사인 경일산업으로 이전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을 설립해 자산운용을 위탁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인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에 대물 손해사정과 소액 장기보험 손해사정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대인 손해사정의 경우 아웃소싱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상으로는 대인배상과 관련된 합의는 본인과 변호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이로 인해 현재 보험사들은 대물 손해사정은 자회사나 전문 손해사정법인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지만, 대인 손해사정은 별도의 손해사정 부서를 두고 직접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 조직을 운용함으로 인해 대물배상보다 대인배상 업무가 인건비와 관리비의 부담이 크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대인 손해사정도 아웃소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에서 대인 배상과 관련된 합의는 본인과 변호사만 가능한데 사실상 본인이 대인배상과 관련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본사 담당직원(대인 손해사정사)이 합의를 한다”며 “본사 직원은 가능한데 아웃소싱 직원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100% 출자를 통해 대인 손해사정법인을 설립하면 본사에서 근무하는 대인 손해사정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최소한 100%자회사 형태로 대인 손해사정 전문 법인을 설립, 이를 통해 아웃소싱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이러한 건의가 사실상 건의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선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업무 중 일부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대인보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인 손해사정 아웃소싱과 관련된 건의는 그동안에도 계속해왔으나 변호사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며 “이번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통해 건의했지만 금융당국이 받아 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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