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가 주로 광고를 게재하는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카드깡 혐의 대부업자 2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찰이 최근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자 일부 대부업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을 해온 것으로 파악해 적발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자는 생활정보지에 `연체대납`, `결제·연체·대납`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했다. 이들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면서 카드결제 금액의 10~18%를 할인료 명목으로 수취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예컨대 경기도에 사는 K씨는 지난 6월경 `연체·결제·잔여한도대출` 이 가능하다는 H대부업자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전화해 카드연체금 1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 업체는 잘 아는 전자상가에서 K씨의 신용카드로 직접 매출전표를 끊는 데 필요한 본인의 신분증 및 카드를 가지고 오게 했으며 K씨의 카드로 노트북 등 121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해 물품깡을 한 후 K씨에게는 100만 원만 융통해주고 21만 원은 수수료로 챙겼다.
금감원은 경찰 수사결과 카드 가맹점이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현금융통을 위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7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카드깡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