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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장점’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8-02 18:08

해외진출시 공동출자 등 경영효율 제고
산업계 여유자금 금융산업 발전에 투입

금융지주 계열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장점’
금융지주회사법의 국회 통과로 금융업계는 모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 시행의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에 대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현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은 금산분리 완화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 촉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자본의 시중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가 4%에서 9%로 늘어난 가운데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역시 동일하게 확대된 것이다.

산업자본인 유한책임사원이 단독으로 출자하는 지분 한도는 현행 10%에서 18%로,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각각 유한책임사원으로 PEF에 출자한 지분 합계액 한도는 현행 30%에서 36%로 확대됐다.

여기에 연기금의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금융지주사들이 산업자금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자본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목되고 있는 것은 비은행지주회사의 규제 합리화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를 허용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회사 최저 지분 보유 의무 등의 제한 적용을 5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투자(PI) 특성과 대기업 계열의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도 갖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조직체제에 비해 높은 경영효율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열 자회사간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업무재편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지주회사의 통제력과 역할 조정이 강하고, 후선업무의 통합시 비용이 절감되며 그룹내 효율적인 경영자원 배분이 가능하면서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지주사법 통과에 따라 해외진출시에도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사이의 공동출자가 가능하고, 손자회사의 해외 증손회사 지배 등도 허용된다.

이는 다른 자회사간의 축적된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을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 획일적으로 규정된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를 폐지한 점도 위기대응 능력 제고와 M&A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금융투자지주회사는 한국금융지주 하나에 불과했다.

반면 세계 20대 금융그룹중 14개사가 은행 중심의 지주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금융투자중심 금융그룹은 18개사로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연구원은 “그동안 금융업의 특수성 및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를 부과하지 못하고 소유제한과 자산운용상의 제약, 건전성 규제 등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엄격한 규제가 부과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차익의 완화와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이 탄력적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현행 국내 금융그룹 특징 〉
                                                                              (자료 : 금융위원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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