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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전환 내년부터 稅부담 가중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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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02 18:07

연말 증권거래세 면제 시한 종료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혼선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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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비금융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8조와의 상충이 문제다.

정치권의 충돌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만이 통과됨으로써 상충되는 두 법이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논란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확대는 가능해졌지만, 일반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이 그대로라는 것.

이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이 됐지만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만 통과된 것이다.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은 올 연말부터 적용된다.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특별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과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이 공정거래법의 일부인 지주회사 조항을 떼내 규정했기 때문에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적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현재 국회의 파행 등으로 볼 때 추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자칫 국회 파행이 길어질 경우 법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파행의 과정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

야당은 이번 개정안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측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주식 소유 허용을 담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개정안이 단일 법안으로 합쳐졌다는 이유로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한때 직권상정 자체에 대해서도 ‘삼성특별법’이라는 논란 속에서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주장하며 반발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도 가열됐다.

정작 삼성그룹측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수 없게 됐고 되레 보유지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세계가 금융위기 여파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규제를 풀어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올 연말로 끝나는 점도 부담이다.

내년부터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면 증권거래세 등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시한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사와 자회사간의 지분 이전에 대한 거래중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해줬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대거 재정지출을 늘인 상황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는상황이라 여의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해외펀드 비과세 문제 등 올 연말을 시한으로 폐지되는 각종 세제혜택들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늘어나는 재정적자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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