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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반년 자본시장법, 펀드시장은 ‘제자리’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8-02 17:55

다양한 제도 많지만 ‘탁상공론’ 지적도

지난 2월 4일 전격 개막한 자본시장법이 개막 된 지 반년이 흘렀지만, 당초 기대대비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

우선 법 시행과 더불어 투자자위험 등급 분류와 표준투자권유 준칙 등 불완전 판매 대비책은 물론, 판매사 이동제 시행 등 펀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투자자보호 측면에선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신종 ETF의 규제 완화가 이뤄져 근래 대안투자상품으로 부각된 ETF로 다양한 투자기회가 제공되는 측면에서도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보완과 펀드 사후관리 의지에도 불구, 펀드투자자들의 투심 약화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펀드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증시훈풍 흐름과 더불어 국내주식형펀드는 7월 한 달 동안에만 -7,998억이 빠져나가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가 거센 모습이다.(기준일: 2009년 7월1일~29일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리서치)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좀더 실효성 있는 법제 보완은 물론, 업계 역시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투자자들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마인드를 지녀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

◇ 다양한 제도 등장, 까보면 속 빈 강정?

특히 자본시장법 이후 현재 공론화 된 펀드 관련 제도 속내를 까놓고 보면, 운용업계나 투자자 입장에서 큰 수혜를 누리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되면서 펀드판매 위축에 직격탄이 미쳐진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

A운용사 마케팅 관계자는 “투자자위험 등급과 표준투자권유 준칙 시행으로 실상 신제품을 마련하는 운용사 입장에서 펀드 유형 다양성이 기존 보다 위축됐다”면서 “법 시행으로 다양한 기초자산과 스킴의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지만, 정작 투자자보호 강화로 신유형 상품의 출시 발목을 잡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제상 투자자보호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업계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인 조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을 앞 둔 판매사이동제 역시 투자자들의 사후관리 강화로 은행, 증권, 보험권 등 각 판매사간 다양한 경쟁 유도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한국투자자교육재단 김일선 상무는 “판매사 이동제는 동일한 펀드를 갖춘 판매사간 펀드 전환이 필수적인만큼, 이에 따라 각 판매사마다 다양한 펀드판매망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가시화 된 신종 ETF상장 규제 완화도 자칫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염려다.

지난 달 17일부터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금, 원유, 선물 스왑 등 신종 ETF상장 규정이 전격 완화됐지만, 과세 규제가 아직 제자리라 실질적으로 세금이슈에서 자유로운 국고채,인버스 ETF외에 신유형 ETF를 당장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내부프로세스 강화 등 업계자구책 필수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 시장의 질적 성숙도를 도모하기 위해선 업계 자체적인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모았다.

실제 앞 서 자본시장법을 시행한 바 있는 호주나 영국의 경우, 탄력적인 법제 적용이 시장에 완벽히 자리잡기까지 최소 수 년이 걸린만큼 법 시행 초기 혼란과 적응기간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견해다.

다만, 이같은 환경변화속에서 운용사 자체도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내부통제 강화 인프라를 갖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인 것.

이와 관련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 신보성 연구위원은 “대의명분상 자본시장법 시행은 그동안 부족했던 투자자보호와 불완전 판매 인식을 부각시켜 업계 질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의의가 크다”면서 “그러나 운용사 입장에서도 이에 걸맞는 컴플라이언스와 이해상충 이슈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 확충 등 인프라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변화된 환경에 구태의연히 안주하지 말고, 환경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업계 자체적으로도 인프라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

이 밖에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금융상품판매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손정국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기존 판매사와 달리 투자자와 같은 입장의 객관적 금융상품판매전문가는 투자자의 재산 증식에 따른 객관적 컨설팅으로 이해상충 방지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더 적합한 펀드 선택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아울러 투자자 역시 변화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투자태도와 문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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