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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CMA發 ‘머니무브’ 한계있다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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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26 17:57

카드 지급결제 효과는 단기에 그칠 듯
美처럼 성숙기 접어들면 고성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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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CMA發 ‘머니무브’ 한계있다
증권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 연기와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으로 은행과 증권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지난 2007년과 같은 급격한 머니무브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기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지급결제 기능이 부가되면서 CMA신용카드를 출시했지만, CMA 시장 자체가 갖는 특성상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토러스투자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국내 CMA 시장은 최근 증권사의 공격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성장을 보이겠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은행의 대출서비스와 연계된 고금리 통장 상품과의 경쟁이 쉽지 않고, 은행의 탄탄한 지점망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 연구원은 특히 지난 1970년 미국의 메릴린치 사례를 돌아볼 때,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이 시장이 국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메릴린치는 1977년 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고금리 제공을 유인으로 자금결제 및 신용카드 서비스가 가능한 CMA를 개발해, 1980년대 급격히 계좌수가 늘어갔지만, 은행 자금이 CMA계좌로 대거 몰리는 머니무브 현상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즉 CMA 시장의 급증 원인이 고객 자금의 대대적인 은행 이탈이 아닌 전체적인 미국 금융시장의 파이가 확대되면서 은행자금과 증권사 CMA가 동시에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당시 메릴린치 CMA는 유가증권 매매와 현금 및 배당금 등 유휴자금을 MMDA·MMF 등에 자동적인 재투자, 신용카드사용과 수표발행을 위한 예금계좌가 결합된 형태였다. 메릴린치의 경우에도 모기지론 이용과, 신용한도에 따른 대출 서비스 등이 부가되면서 포괄적 금융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

은행들은 CMA 계좌의 대항마로 MMDA(수시입출금식예금) 등을 내세웠고, 대출서비스 우대금리 등을 연계해 다양한 대고객 마케팅을 벌였다. 실제로 증권사 CMA 계좌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당시 펀드열풍과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고금리 경쟁을 벌였던 탓도 CMA가 금융투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과거와 같은 급증세는 사라졌다. 지급결제서비스가 부가된 CMA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매력이 크지 않은 점도 반영되는 상황이다.

이미 기존 신용카드 발급이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간의 편의성 제고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급부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원 연구원은 “경제활동 인구당 신용카드 수가 4개를 넘어선 상황에서 CMA신용카드에 대해 초기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다 해도 가입자를 크게 늘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 현상은 단기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회복 속도도 완만한 가운데 예전같은 국내 증시의 대세상승을 기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은행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안전성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도 현상황에서는 고객예탁금 및 MMF자금 등 증시 주변자금의 CMA 이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금시장의 판도를 바꿀만한 돈의 흐름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최근 CMA 계좌당 평균 잔액이 700만원선이었던 지난 2007년 6월에 비해 지금은 450만원선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MA 고객들도 젊은 층을 위주로 형성됐기 때문에 예금 등을 대체하기보다는 여유자금의 투자성향이 강해 중장년층 이상의 거액의 투자금이 유입되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엇보다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인 고객편의성 측면에서도 당분간은 완전한 서비스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금융결제원이 ATM, CD기 등 자동인출서비스와 타행환 송금, 인터넷, 휴대폰 등 전자금융서비스, 급여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외한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음 및 수표 교환 등도 불가해 불완전한 결제서비스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이 CMA 과당경쟁 등에 대한 경계론을 외치고 있는 점도 큰 부담이다.

금감원은 CMA 편입 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CMA 신용카드 모집 자격을 제휴 증권사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향후 교차판매 등 여타의 투자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증권업계의 활발한 마케팅 전략이 효과를 본다면 CMA 시장의 성장세는 단기적으로는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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