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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펀드, 수혜 따져 접근해볼까?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22 21:17

장마·장기주식형은 올해말까지 투자적기
안정성 우선 고려, ‘판매사 선택’ 도 전략

올 해 말까지 한시적인 혜택이 부여된 세제혜택펀드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힘들어진만큼, 펀드내 절세로 무위험 차익을 추구하며 이에 따른 적합한 투자전략을 짜 볼만하다는 조언인 셈.

현재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로는 연금저축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 펀드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가입직전 이들 세제혜택펀드별 가입 대상과 소득공제 범위 등 특장점을 꼼꼼 살펴보고, 가입시점별 전략을 세울 것을 추천했다.〈표 참조〉

실제 절세펀드 대표주자인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간 납입금액의 100%가 소득공제 되며 10년 불입후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의 5.5%분리과세 된다.

단 투자 기간이 10년이상인 최장기인만큼 5년이내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22%와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되는 등 중단기 여유자금 성격으로 투자접근을 할 경우 낭패보기 십상이다. 즉 연금펀드의 경우 현 시점에서 크게 가입을 서두를 필요 없는만큼 장기 여유자금 성격으로 투자하라는 조언인 것.

그러나 올해말까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기주택마련펀드(일명 장마펀드)와 장기주식형펀드는 현재를 투자적기로 삼아 볼만 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 현대증권 WM컨설팅센터 오온수 펀드분석 연구원은 “ 장마펀드의 경우, 연금펀드를 제외하곤 소득공제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이 펀드 역시 7년이상을 투자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만을 노리고 무리하게 투자접근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실제로 중도환매시 1년이내 납입액의 8%(연 60만원 한도), 5년이내는 납입액의 4%(연 30만원 한도)를 추징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말까지 한시적이므로 주택구입, 자녀교육 등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올해가 가기전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마펀드와 더불어 올해 말까지 한시적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 펀드 역시 3년이상 중장기 투자자들에겐 현재가 투자적기라는 관측이다.

장기주식형 상품은 여타 세제혜택펀드 가운데선 소득공제 혜택은 낮지만 동일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3년미만으로 짧고, 다른 세제혜택펀드 대비 가입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대중적인 세제혜택펀드로 손 꼽을만 하다는 것.

이 밖에도 세제혜택펀드 가입시 판매사 선택도 주요 점검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 연금 및 장마펀드는 장기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수탁고확대를 노리는 판매사들의 쟁탈전이 치열한데다, 최근 펀드 사후관리서비스 인식이 부각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볼만 하다는 조언이다.

오 연구원은 “주요 펀드 판매사 가운데 은행은 막강한 지점 영업망, 예금 및 대출 서비스를 비롯한 연계 혜택을 부여해 강점을 가진 반면, 증권사는 리서치센터를 통한 자체시장을 바탕으로 컨설팅서비스가 가능해 차별점을 갖는다”면서 “더욱이 투자기간이 장기인만큼 투자자 성향에 맞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도 투자요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 연초대비 연금펀드와 장마펀드의 성과도 동기간 국내주식형 유형평균(28.88%)과 해외주식형 유형평균(33.73%)대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금펀드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중인 한국투신운용의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주식형’은 연초대비 35.38%, 장마펀드중 가장 우수한 미래에셋운용의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장마증권투자신탁형’도 38.25%의 고수익을 연출중이다.

                                < 대표 세제혜택 펀드별 비교 현황 >
                                                                              
(자료: 현대증권 WM컨설팅센터)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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