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종 ETF의 상장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신종 ETF에 대한 과세 규제가 아직 제자리라 세금 이슈에서 자유로운 국고채ETF, 인버스ETF 외에 금, 원유, 선물이나 스왑 등을 활용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7일부터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상장, 업무 규정 및 동세칙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 채권, 금, 원유, 레버리지 ETF 등 논의만 무성했던 신종 ETF의 상장을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시켰다.
기존 국내에 설정된 ETF는 KOSPI 200 등 주가지수 연동형에만 국한돼, 자본시장법 이후 다양해진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ETF상장이 어려웠던 것.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거래시장에 장외채권시장, 런던귀금속거래시장, 외환중개시장 등이 포함돼 실물상품(금, 원유), 통화, 채권 등 다양한 상품 ETF 상장이 가능해졌다.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지수구성 종목 이외에 자산으로 ETF를 운용시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및 상장심사 기능강화로 신종 ETF 상장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정작 업계에선 이번 신종ETF상장 규제 완화 실효성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우선 신종 ETF 상장 자체가 가능해져 상품개발의 길은 넓혔다는데는 의의를 둘만 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장 핵심 요소인 과세문제가 제자리 걸음이라, 상품이 상장된다 하더라도 과세로 인한 거래가격 왜곡 등으로 상품출시가 진행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인 셈.
A운용사 ETF업무 고위 관계자는 “이번 신종 ETF 상장 규정이 완화돼 원유, 레버리지 등 신종 ETF의 상품 상장이 가능해졌지만, 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운용사 입장에선 상품을 출시하는데 애로가 크다”며 “최근 ETF가 명실상부한 대안투자처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 금융당국에서 과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상품 출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선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현행 소득세법상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기마다 이익분배금을 분배하도록 정의했기 때문에, 원자재, 스왑 등 파생상품 투자나 레버리지 ETF는 이익분 전부가 과세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B운용사 대표 역시 “현재 총자산 2조원, 일평균 거래대금이 1300억원을 호가하는 ETF 상품 다양성이 확대돼 진정한 투자포트폴리오 수단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선 정부의 ETF 세제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초기 신상품 ETF 도입때부터 과세로 시장 발전을 저해하기 보단, 세제완화 이후 시장성숙도 추이를 지켜보며 과세요건을 정해 업계와 금융당국, 투자자 모두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총괄팀 김경학 팀장은 “현재 ETF과세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세연구원과 공동 진행중이고, 이르면 이달중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즉시 중간발표를 할 계획”이라면서 “과세 부담이 향후 1년간 유예기간이 있는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 신종 ETF상장이 가능토록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연내까지 세법 개정 보완이 가능토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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