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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제도 투기수요 억제 효과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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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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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도입된 `시장경보제도`가 투기수요 억제 등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6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시장경보제를 도입한 이후 이 제도가 시장 안전판 역할을 잘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시장경보제도 시행 실적을 보면 투자주의 종목과 투자위험 종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와 1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투자경고 종목은 급증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67건으로 무려 1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경고 종목중 관리종목은 27%, 5000원 미만인 저가주 종목은 80%를 차지해 저가 테마주 중심의 매수세 집중이 주가 급등의 배경으로 꼽혔다.

이밖에 5회 이상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주가상승률은 지정전에 24%였지만 지정후에는 14%로 줄었다.

투자경고 종목 및 투자위험 종목의 경우 지정 전에는 각각 93% 및 237%가 상승했지만 지정 후에는 주가변동률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반전됐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시장경보제도가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매를 억제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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