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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종ETF 도입 규정 개정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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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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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채권이나 금, 원유 등 실물상품지수에 연동하는 신종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16일 거래소는 신종 ETF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 거래되는 장외채권시장, 런던귀금속거래시장, 외환중개시장을 ETF 기초자산 거래시장에 추가하고 기초자산이 증권이 아닌 경우 종목수 편입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산구성요건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으로 ETF를 운용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요건도 강화했다.

오는 22일 거래소 서울 사옥 1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제고와 시장활성화를 위해 `신종 ETF 도입방안및 활용전략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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