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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인가 의결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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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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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제13차 정례회의 통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 신청에 대한 업무단위별 인가를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는 투자중개업 업무인가를 신청한 흥국증권에 대한 본인가를 의결했으며,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신청을 한 대신, 한국투자, 씨티그룹글로벌마켓, 굿모닝신한, 하나대투, 대우, 현대, IBK투자, 미래에셋,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등 10개사에 대한 예비인가도 의결했다.

이밖에 증권-인수업을 토함한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중개업을 신청한 LIG투자와 리딩투자증권도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KIDB채권중개에 대해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투자자매매업과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내줬다.

또 부은선물의 증권 투자중개업도 예비인가를 얻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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