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는 투자중개업 업무인가를 신청한 흥국증권에 대한 본인가를 의결했으며,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신청을 한 대신, 한국투자, 씨티그룹글로벌마켓, 굿모닝신한, 하나대투, 대우, 현대, IBK투자, 미래에셋,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등 10개사에 대한 예비인가도 의결했다.
이밖에 증권-인수업을 토함한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중개업을 신청한 LIG투자와 리딩투자증권도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KIDB채권중개에 대해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투자자매매업과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내줬다.
또 부은선물의 증권 투자중개업도 예비인가를 얻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