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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MA 모집 특별점검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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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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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개시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 발급 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CMA 모집과 관련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금융당국은 9일 `CMA 시장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CMA 신용카드 출시와 소액결제서비스 개시 등을 계기로 과당경쟁 격화 등을 우려, 이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서 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미스테리쇼핑 등의 방법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CMA 모집질서 등을 점검, 관리한다.

이와 함께 RP(환매조건부)형 CMA의 편입 채권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해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과 CMA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건전성을 위해 고객의 수시 입출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CMA 수탁고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RP의 매도가 원활치 않을 때 한국은행 등과 협조해 한은의 수시 RP매입 대상을 CMA를 취급하는 25개 증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13개 증권사가 수시 RP매입 대상이다.

아울러 RP형 CMA의 편입 채권 현황, 회사별 RP 운용한도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매달 취합키로 했으며,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 증권사 리스크평가(RAMS)와 경영실태평가에 신규 항목으로 추가된다.

금융투자협회는 CMA 광고와 관련, 투자자의 오해나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CMA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지난 6일 현재 1만1047건으로, 지난달 부터 이 기간까지 하루 평균 454건 가량이 발급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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