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제출된 이 의원의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이 아닌 자율규제 기관인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 도입한 장외파생상품을 출시하게 될 때 미리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이 장내파생상품에 비해 다양한 상품 설계가 가능한 만큼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관리, 감독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장외파생상품 자체가 자유롭고, 다양한 투자니즈를 흡수할 수 있는 데, 사전에 관리 감독을 받다보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창의적인 상품 설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 판매의 방지와 사후 규제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감독이 가능한데 사전심사라는 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 개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통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직접 간여하기보다는 심의방법과 이에 따른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심의 대상으로는 자연, 환경, 경제적 현상 등에 대한 위험 혹은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규 취급 상품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구성, 위험회피 구조, 타당성, 상품설명서, 판매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판매 적정성을 판단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이다.
심의위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사실확인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게 되며, 이 법이 통과 시행되면 2011년말까지 한시법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최근 미국 정부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주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반면 외국계은행 등은 자본시장법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