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정관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은 주주중시 경영 관련 항목중 사외이사 근거 규정 신설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970개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중 사외이사 근거규정을 신설한 코스닥기업은 지난 2008년 518개사로 53.51%를 차지한데 이어 2009년도에는 580개사로 59.79%를 차지했다.
지난 2006년 435개사로 49.3%, 2007년 470개사 50.7%였던데 비해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올 3월 현재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코스닥 상장법인도 238개사중 91%인 38.2%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또 분기배당, 이익소각에 관해 규정하거나 주주명부폐쇄기간을 단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점차 주주중시 경영을 위한 노력이 정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이익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케 정관을 변경한 회사는 지난 2006년 694개사(78.6%), 2007년 740개사(79.8%), 2008년 787개사(82.6%)에 이어 2009년에는 801개사(81.3%)로 늘었다.
또 2001년 3월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해지면서 올 6월까지 모두 65개사가 76회의 이익소각을 실시해 총액은 2793억원에 달했다.
중간배당과 분기배당 근거 도입 정관도 증가 추세다.
2006년 337개사(38.2%), 2007년 365개사(39.4%), 2008년 393개사(40.06%) 이후 2009년에는 404개사(41.7%)로 늘어왔다.
이밖에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1개월 이내로 규정한 회사도 꾸준히 증가해 942개사(97.2%)가 주주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이중 폐쇄기간을 1월1일부터 1월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241개사로 24.9%를 차지했다.
서면 의결권 행사제도는 133개사 13.71%가 도입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